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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이재명 맞춤형 면죄부 법안 국회 법사위와 행안부 단독 처리…국민의힘, 강력 비판

오병훈 국장 | 기사입력 2025/05/07 [22:57]

민주당, 이재명 맞춤형 면죄부 법안 국회 법사위와 행안부 단독 처리…국민의힘, 강력 비판

오병훈 국장 | 입력 : 2025/05/07 [22: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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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이미지 사진=국민의힘    

 

 

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7일 "‘이재명 재판정지법’과 ‘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’으로 ‘맞춤형 면죄부’를 주려는 민주당의 막장드라마, 참 눈물겹습니다."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.

 

서 대변인은 논평에서 "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「형사소송법 개정안」을 법사위에서, ‘허위사실 공표죄’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「공직선거법 개정안」을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했다."고 밝힌 후 "이 법안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‘맞춤형 면죄부’ 법안으로,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, 즉 ‘법 위에 군림’할 ‘이재명 1인 체제’를 만들자는 것"이라고 직격했다.

 

서 대변인은 이어 "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전례없는 ‘입법 농단’이자,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."고 지적한 후 "민주당이 추진하는 ‘이재명 재판정지법’에 대해 법무부조차 ‘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이다’, ‘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’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."고 일갈했다. 

 

서 대변인은 "또한, 「공직선거법」 제250조 ‘허위사실 공표죄’는 거짓말에 속아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, 후보자의 발언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"며 "민주당의 「공직선거법 개정안」은 곧 유권자들을 기만하고, “선거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”, “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받는다”는 식의 무법천지,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"이라고 비판했다. 

 

서 대변인은 "단순한 ‘이재명 구하기’를 넘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당의 ‘입법 농단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."며 "거짓을 법으로 덮으려는 민주당의 흉계, 국민의 뜻에 따라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"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다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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